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2008년 7월생 2008년 8월생)

성복동 2025-09-11 1060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공고대상 : 정다* 외 14명



2. 공고기간 : 2025.09.11.~2025.09.29.



3. 공고사유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장소 : 성복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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