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시기 : 2023. 10. 4.(수) ~ 2023. 10. 11.(수) 18시까지
2.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가주 중 일하는 사람,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 수급가구
3. 소득하한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 의 60% 이상이 되어야 함 (붙임 참고)
4. 유지기준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 참고사항 : 3년 이내 탈수급 시 지급해지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안내문
붙임 2.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