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 구비 필요)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지원한도 : 호당 1억 3천만원
대상 :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거복지담당)
신청기간 : '26.8.4.(화) ~ 신청접수 종료 공고시까지
* 연간 공급목표 대비 신청접수가 과다할 경우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금 예산 소진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기타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031-6193-8882(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사항 : 1588-8056(GH전세임대 전용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