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2 모집 안내>
가. 모집시기 및 방법 : 2022. 10. 4.(화) ~ 2022. 10. 13.(목) 17:00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접수
나. 지원대상 및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입 및 유지 기준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다. 지원내용 : 3년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2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라. 유의사항 : 가입요건 확인필요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공적자료로 확인되며, 근로․사업소득액이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