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안내

죽전3동 2022-04-04 526
1. 희망저축계좌
 모집 일정 : 22.4.6~22.4.20

 

□ (가입대상)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내용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466,755 782,420 1,006,728 1,229,059 1,445,884 1,657,681 1,867,342
유지기준(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 희망저축계좌 Ⅱ

 모집일정 : 22.4.6~ 22.4.19

□ (가입대상)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내용: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

(소득상한)*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유지기준

(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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