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LH 서울지역본부 서울주택판매2부-2496(2021.09.17.)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15세대(예비추천자 없음)
지 구
(공급
유형) |
신청형 |
배정
세대 |
예비
추천자 |
비 고 |
소 계 |
15 |
0 |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 남양주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1.10.15.(예정)
○ 문의전화 :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T. 1670-4007
남양주왕숙2지구 분양상담처 T. 031-575-8055
※ 금회 사전청약 특별공급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약자 모집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분양가격, 세대평면(팸플릿 참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본청약 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분양 |
59 |
10 |
0 |
74 |
1 |
0 |
84 |
4 |
0 |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59형은 25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1.10.1)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1.9.28.(화) ~ ‘21.10.1.(금)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문서번호 : LH 서울지역본부 서울주택판매2부-2496(2021.09.17.)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14세대(예비추천자 없음)
지 구
(공급
유형) |
신청형 |
배정
세대 |
예비
추천자 |
비 고 |
소 계 |
14 |
0 |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 남양주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1.10.15.(예정)
○ 문의전화 :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T. 1670-4007
남양주왕숙2지구 분양상담처 T. 031-575-8055
※ 금회 사전청약 특별공급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약자 모집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분양가격, 세대평면(팸플릿 참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본청약 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분양 |
59 |
8 |
0 |
74 |
2 |
0 |
84 |
4 |
0 |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59형은 25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1.10.1)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1.9.28.(화) ~ ‘21.10.1.(금)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