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해택 안내

죽전3동 2021-10-19 427
○명칭: 저소득층아동보험Ⅱ

○지원대상: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지원내용: 붙임 상품 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 접수센터(02-347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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