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붙임의 신청 안내문 및 신청 서식 참조 바랍니다.
3.16일 이후 확진자 지원금 변경 : 기간 관계없이 정액지원, (1인-100,000원, 2인부터 150,000원) * 기간이 겹칠경우 별도신청 안됨!
5.13일 이후 해제자 지원금 신청 : 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접수 불가할 경우 방문접수)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반드시 서명해 주세요)
2. 신분증 사본
3. 통장사본(확진자 본인 통장)
4. 주민등록 등본 ( 확진일 이후 발급만 인정되며, 주민번호전체 이전일등 반드시 표시해서 출력)
5.자가격리 통지서(또는 해제통지서) 또는 문자
6.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대상자만)
7. 위임장 (본인(성인) 신청이 아닌경우 필요, 위임장 작성없이 대리인이 올 경우 신분증과 도장필요)-이메일, 팩스 신청은 대리신청 불가!
-문의 : 031-324-8186/8178
-팩스 : 031-324-8199
-email : shine03@korea.kr (5.13 이전 해제자까지만 메일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