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죽전3동 2021-11-23 499
□ 추진목적



○ 평생 대소변 처리를 위한 기저귀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4 ~ 12월



○ 지원대상 : 뇌변병 장애인 중 심한장애로 기저귀를 상시 사용하는 자



○ 지원방법 : 구입영수증 확인 후 지원금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절차 :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 영수증 제출(분기) → 계좌 입금(분기)







□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기저귀를 상시 사용하는 경기도 거주 심한 뇌병변 장애인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사업실시 시군 거주



- (장애유형 및 정도) 뇌병변 장애인 중 심한 장애



·종합 장애정도가 아닌, 뇌병변 유형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 경우만 가능.



- (연령기준)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 / 신청일 기준



·65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제외대상) 시설 입소 장애인,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 선정기준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7.배변조절과 8.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자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 MBI,K-MBI)>



- 대변조절, 소변조절 항목 모두 0점 또는 2점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지 항목 수행불가



(Unabletoperfromtask)
상당한도움필요



(Substantialhelprequired)
비고
MBI



K-MBI
7. 대변조절



Bowel Control
0 2 0~2점해당
8. 소변조절



Bladder Control
0 2

<독립기능평가(Functional Indefendence Measure / FIM>



- 소변가리기, 대변가리기 항목 모두 1점 또는 2점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지 항목 완전보조



(Total Assistance)
최대보조



(Maximal Assistance)
비고
FIM(영어) G. 소변가리기



BladderManagement
1 2 1~2점해당
H. 대변가리기



BowelManagement
1 2




 



□ 비용지원



○ 지원금액 : 기저귀 구입비용의 50% 지원(매월 5만원 한도)



- 분기별 구매액의 50% 지원이 아님에 유의



· 예) 4월 10만원, 5월 15만원, 6월 10만원 구입시 = 15만원 지원



· 예) 4월 8만원, 5월 10만원, 6월 15만원 구입시 = 14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기저귀 구매목록이 기재된 영수증을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로 분기별 신청일까지 제출



- 품목, 단가, 구매액 확인 가능한 영수증 원본제출 필요 / 간이영수증 불가



 



○ 신청기간 : 2021. 4. 5.(월) ~ 계속 /



○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복지카드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1.1월 이후 발급된 진단서)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



·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거가족 또는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 기존 등록된 복지급여계좌를 사용할 경우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