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단축형 | 기본형 | 확장형 |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량 | 85시간 | 125시간 | 165시간 |
활동지원서비스 감액 급여량 | - | △22시간 | △56시간 |
총 급여량 | 85시간 | 103시간 | 109시간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3회, 일일 3시간 이상의 낮시간 서비스 이용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