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대상자 모집

죽전3동 2022-02-08 475
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대상자 모집 안내드립니다.







1. 모집개요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단,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제외대상 참조]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가능한 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선정방법 :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통한 참여자 선정

2. 유의사항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주간활동 서비스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일부 차감



 



 <주간활동 - 활동지원 급여량 조정>





















































 



























구      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량 85시간 125시간 165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감액 급여량 - △22시간 △56시간
총 급여량 85시간 103시간 109시간



 



  ○ 신청급여 시간은 원하는 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으나 지원자 욕구 및 생활실태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3회, 일일 3시간 이상의 낮시간 서비스 이용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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