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3차 모집 일정 안내

죽전3동 2023-06-01 1301
*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가구 중 일하는 사람,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 ‘23.06.01.(목) ~ 06. 12.(월)18:00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031-324-8187



붙임 1. 사업안내문 1부.

붙임 2.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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