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022.2.14. 이후 입원.격리통지자)

상현3동 2022-02-23 15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붙임의 신청 안내문 및 신청 서식 참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통장사본

 

4. 확진자 및 입원격리자의 격리기간이 명시된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등 *필수로 제출

 

* 음성인 동거가족(접종미완료자) 격리통지서 신청안내

 

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9&q_clCode=3&q_bbscttSn=20220217201046899&q_category=health

 

5. (해당자만 제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의 격리자 명의로 신청

 

*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을 포함)

 

2. 입원.격리자 작성 시 주민등록상 동일가구 내 격리통보를 받은 격리자(확진자, 미접종자, 접종미완료자 등)로 한정

 

* 접종완료 등을 사유로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자는 실제 함께 격리하였더라도 자발적인 격리로 보아 생활지원비 지원불가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고있으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경우 별도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서 작성

 

3. 입원 또는 격리자가 아래 지원제외대상 해당여부 확인 필요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공무원, 공공기관, 유치원, 학교, 대학교, 대학병원 등 근무자)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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