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023.1.1. 이후 입원.격리통지자)

상현3동 2023-01-19 523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2.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3.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방문(관할 동사무소) 신청



4.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정액지급

                 (격리날짜가 하루라도 겹치면 1건의 신청으로 판단)



5. 준비서류 :

- 신분증(신청인,확진자)

- 주민등록등본1부

- 격리통지서1부

- 확진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 확진자 중 직장가입자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동거인 제외 세대원)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94,564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동거인)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8,753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자격기준은 온라인(정부24)에서도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담당자: 031-324-8279, 031-324-82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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