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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2.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3.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방문(관할 동사무소) 신청
4.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정액지급
(격리날짜가 하루라도 겹치면 1건의 신청으로 판단)
5. 준비서류 :
- 신분증(신청인,확진자)
- 주민등록등본1부
- 격리통지서1부
- 확진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 확진자 중 직장가입자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동거인 제외 세대원)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94,564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동거인)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8,753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자격기준은 온라인(정부24)에서도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담당자: 031-324-8279, 031-324-82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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