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신청 안내

상현3동 2023-06-23 386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신청 안내



□ 사 업 명 :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규모 : 90가구

신청기간 : 2023. 6. 26.() ~ 7. 7.()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6.1.1.~2022.12.31.)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신청방법 등

신청기간 : 2023. 6. 26.() ~ 7. 7.()

※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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