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을 홍보합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4. 7. 8.(월) ~ 7. 17.(수)
나. 사 업 량 : 11가구
다.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
라.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마.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바. 기타사항 : [붙임]공고문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