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발급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거주불명자로 되어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공고 대상: 이*정(2007. 12. 31.)
2. 공고 기간: 2024. 12. 30. ~ 2025. 1. 20.
3. 공고 사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4. 공고 장소: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 내용: 붙임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상현3동 주민등록증 담당자(☎031-6193-8846)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