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5. 1. 13.(월) ~ 1. 31.(금)
나. 지원대상 : 용인시 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120가구
다.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라.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 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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