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상현3동 2025-01-08 487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5. 1. 13.(월) ~ 1. 31.(금)

   나. 지원대상 : 용인시 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120가구

   다.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라.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 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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