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
1.시행시기: 2025. 07. 01. 시행
2.지원대상 및 요건
-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150%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상기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3.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4. 신청방법
- (온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우 편)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우04554)
※ 우편접수시‘선지급담당자 앞’기재요망
5. 문의
- (전 화)1644-6621(평일9시∼18시)
- (온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