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홍보

상현3동 2024-01-11 260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기간 :  2024.1.15(월)~ 1.31.(수)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2017.1.1.~2023.12.31.) 이내자



-소득 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5억 이하 주택



-지  급  액 :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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