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6년 10월생)

상현3동 2023-11-24 320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발급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거주불명자로 되어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공고 대상: 임*서(2006.10.04.)

2. 공고 기간: 2023.11.24. ~ 2023.12.14.

3. 공고 사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 장소: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 내용: 붙임 참조



※ 기타 문의 사항은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031-324-827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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