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1일부터 격리 시작)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식- 유의사항 안내◆

상현3동 2022-07-13 508
생활지원비 변경사항:  기준 중위소득(100%)적용



지속가능한 방역재정을 위한 재정지원 효율화 필요성에 따라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 : 2022.07.11 (월) 부터 격리통지자 (격리 시작일이 7.11 부터)



  • 지원대상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 1. 판정방법 : 기준중위소득 적용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2. 개별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본인부담금) 합산해서



  •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확인해서 가구원수별 기준표상의 금액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 ** 가구 내 격리자 미격리자 모든 가구원의 보험료를 합산



  • 3. 보험료 적용시점 : 격리 당시 기납부된 최근 보험료 적용



  •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하고,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면 지원가능










<참고: 적용예시>



가구원 3명 (어머니, 아버지, 자녀) 중 격리자 2명(어머니, 자녀)

가구원 중 건강보험가입자는 2명

( 아버지 –지역, 어머니-직장, 자녀는 어머니의 피부양자)



-아버지(지역)와 어머니(직장)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7,798원 이하면 어머니, 자녀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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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및 처리



※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시스템)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상의 확진자 정보가 자동 연계되어 보조금24의 ‘나의혜택’ 메뉴를 통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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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자의 급등으로 인해 코로나 생활비 신청문의가 많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7월 11일 부터 격리 시작한 대상자




온라인 신청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혹은 접수 전



등본상 가구원 중 건강보험 납입자의 건강보험 납입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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