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23. 4. 3.(월) ~ ’23. 4. 13.(목)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