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영아수당 사업안내

상현3동 2022-01-03 418
보건복지부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영아수당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합니다.



○ 사업대상: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1세 아동(0~23개월)

○ 사업내용: 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지원

  1. 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은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2세 이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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