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G드림카드) 지원 안내

상현3동 2022-07-27 980
아동급식(G드림카드)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지원 내용

    - 아동급식(G드림카드)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G드림카드 1식 단가 7,000원, 사용한도 20,000원

    - 매월 1일 사용금액 생성 & 잔여금액 다음월 자동이월

      ※12월 잔액 이월불가



○ 사용처

    - 비씨(BC)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 GS, CU, 세븐일레븐등 편의점

 

○ 가맹점, 사용금액 확인방법

    - G드림카드 누리집(
https://gdream.gg.go.kr), 스마트폰어플(NH앱캐시)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직접방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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