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국민연금공단에,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관할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불가)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1부.
2.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위임장(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