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보화교육 인터넷접수 시 본인확인 방법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o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2014. 8. 7.)
- 주민번호와 성명을 활용한 실명확인서비스 전면 금지
2. 주요내용
o 변경 전
- 주민번호와 성명을 활용한 실명확인서비스로 본인 인증
- 공공아이핀을 통한 본인 인증
o 변경 후
- 통신사 선택,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별 입력 후
휴대폰 인증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 공공아이핀을 통한 본인 인증
*** 2014. 8. 7.부터 정보화교육 홈페이지의 모든 본인확인 방법이
휴대폰인증 또는 공공아이핀을 활용한 본인확인 방법으로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