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현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상현2동 2013-11-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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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제정 2013. 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4조 규정에 따라 상현2동 주민자치센터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명칭은 “상현2동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상현2동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한다)라 한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3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3개월(분기) 단위로 하며,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 상황은 수시로 분석․평가하여 프로그램 증․개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주민 참여 저조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완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프로그램별 정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제4조(프로그램 이용)

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증 및 수강료를 지참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선착순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를 한다.

② 정원을 초과하는 신청자가 있다면 대기자로 관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접수 순서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① 시설이용시간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는다 이 때에 동장은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주민의 참여가 부진한 경우

2. 운영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운영계획 예정프로그램의 수강신청자가 정원의 50%미만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개강하지 않는다(단, 자원봉사자가 강사로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동장은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심의요구를 하기 전에 해당 프로그램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①자치센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자치센터의 부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8조(위원의 위촉)①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이들과 주민자치 및 문화 프로그램 분야 등에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공개모집 또는 추천으로 위촉 한다.

② 동장은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면접(별지21호서식 활용)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자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③ 임기 만료된 직전 위원장과 위원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지역 유지를 3인 이내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④ 임기만료가 도래한 위원이 재 위촉을 원할 경우 동장은 해당 위원의 기여도와 활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타 지원자에 우선하여 위원에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 4시간 연속 3개월 이상 봉사활동을 아니 하거나 정기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에게 해촉을 건의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해촉 건의를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촉 된 위원은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임원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1인

③ 감사 1인

④ 사무국장 1인

⑤ 각 분과장 1인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속하는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속한다.



제11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상․하반기 년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익월 정기회의시에 보고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 통보한다.

⑤ 위원은 월1회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임원 임기 종료 후 새롭게 구성된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장은 분과 구성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3조 (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장은 1회 연임할 수 있고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2. 보궐로 위촉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까지만 수행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설치) ①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하나의 분과에 반드시 참여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기획·정보화분과, 교육분과, 사회복지분과 등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별 역할 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정보화분과

가. 자치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나. 각종 행사 집행 및 전반적인 홍보 업무

다. 회의 예산 심의 지출 결산 업무 총괄

라. 정보화 사업 등 지역 특화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교육분과

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생 관리

나. 문화․여가․교양․ 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지원

다. 동아리 운영 및 관리

라. 기타 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분과

가. 소외계층 지원 활동 및 지역 청소년에 관한 사업

나.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관리

다. 주민과 관련된 민원봉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라. 농촌 자매결연 및 직거래 장터, 벼룩시장 운영

마. 지역사회 환경 정화를 위한 제반 활동

③ 각 분과장은 월 1회 이상 분과 회의를 주관 할 수 있으며, 각 분과가 계획․실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임원회의 및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운영위원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로 하며,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1/3 위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의는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고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로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위원장, 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집하며,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⑤ 운영위원회의는 긴급한 현안 등을 미리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기회의 시 처리 사항을 반드시 보고 한다.



제4장 재 정

제16조(연간 운영계획 및 결산서 제출)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다음연도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동장에게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계획안 작성 시 분과위원회 및 고문 등과 사전 검토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매 회계연도 폐쇄 후 30일 이내에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동장에게 제출한다.

④ 결산서를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입)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수강료

2.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등



제18조(지출) 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먼저 지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미수금 제외)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1.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2. 자치센터 발전을 위한 투자비용

3.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4. 자치센터 이용자를 위한 비용

5. 기타 이에 준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경비(단, 행사격려금, 경조사, 주민자치센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는 지출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동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지출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발전을 위한 투자비용

2. 매월 주기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적 비용을 제외한 지출예상금액 30만원 이상의 지출



제19조(추가수강 및 환불)① 개강 후라도 정원이 미달된 경우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수강료 징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강 후 1개월 경과 전 : 수강료 전액

2. 개강 후 1개월 경과 후부터 2개월 경과 전 : 수강료 2/3

3. 개강 후 2개월 경과 후 : 수강료 1/3

② 수강생의 요청에 의해 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강 전 : 전액 환불

2. 개강 후 1개월 이내 : 수강료 2/3 환불

3. 개강 후 1/2 개월 경과 전 : 수강료 1/2 환불

4. 개강 후 1/2 개월 경과 후 : 미환급



제20조(재정)①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재정수입금은 위원장 명의(임의단체가입)의 계좌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간사가 관리한다.

② 수입과 지출은 당일 입출금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집행하고 해당원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분과 소관사항의 비용 지출은 해당 분과장과 협의․처리한다.

④ 간사는 수입 및 지출현황을 월간 단위로 결산하고, 매월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시설, 장비, 비품 및 각종 물품은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매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동장이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