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20~40세
  • 편성방법 : 직권편성 - 동장, 직장 민방위 대장
  • 지역 민방위대 : 주소지 단위로 조직(통대)
  • 직장 민방위대 : 공공기관 및 업체(민방위대원이 20인 이상)

민방위대 편성제외자

당연제외자
당연제외자의 본인 직접신고,소속직장의장 신고, 대상,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본인 직접신고 소속직장의장 신고
대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 · 면 · 동장에게 신고
  •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연 6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 신체등위 6급 판정자, 등록장애인 등
  • 경찰 · 소방 · 교정 · 소년보호직 공무원
  •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도서벽지근무교원
  • 공공 직업 능력 개발 훈련생
  • 전공상 군 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신체등위 6급 판정자 (직장대의 경우 직장의 장)
절차
  •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를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
심사제외자
심사제외자의 대상,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 절차
  • 전상 공상 군경에 준하는 심신 장애자로 인정된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고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
  •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사 후 읍면동장이 제외 결정
담당부서
건설도로과
전화번호
031-6193-8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