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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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교육·훈련
교육대상 및 시간
- 민방위대 편입 1년~2년차 대원 : 집합교육(4시간)
- 민방위대 편입 3년차 이상 대원 : 사이버 교육
- 3~4년차 : 2시간 수강 후 70점 이상 시 이수
- 5년차 이상 : 1시간 수강 후 70점 이상 시 이수
교육내용
- 기본교육 : 민방위제도, 민방위대원의 이무와 역활,주요 시책 등
- 안보교육 : 최근 정세와 우리 안보, 안보개념, 자주국방 등
- 실전훈련 : 편성제대별 임무숙지, 화생방·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대피시설·급수시설 교육, 민방공경보 식별요령 등
교육소집
- 교육실시일 7일(보충교육은 48시간)전까지 통지서 전달
복장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본인명의휴대폰(또는 교육훈련소집통지서)
현지교육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의 제공
- 교육참석 통보 : 체류지 읍 · 면 · 동장 등은 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거주지 읍 · 면 · 동장에게 통보
교육면제
-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 3월 이상 여행·체류중인자
- 재해발생 또는 예방·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 전기·통신·의료등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교육유예된 자로서 교육기간종료시까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자
- 기타 : 청소년 생활 민방위교실 담당교사
- 면제절차
- 통리대원 → 읍·면·동장에게 신고
- 직장·기술지원대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제출서류 : 재소증명, 출입국시살증명, 자격증사본, 유예사유존속 증명 등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교육유예
-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등)
- 유예절차
- 통·리대원 → 읍·면동장에게 신고
- 직장·기술지원대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 중 교육훈련 유예(유예사유소멸시 재소집)
- 해당 교육계획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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