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무의 절차

  1. 중개계약
    • 중개의뢰 및 중개계약서 작성
    • 중개수수료 제시
    • 부동산거래 알선
  2. 확인 · 설명
    • 대상물 확인설명
  3. 계약체결
    • 거래계약체결
    • 거래계약서 작성
    • 거래계약서 교부
    • 확인·설명서 교부
    • 보증보험증서 교부
  4. 부동산 거래신고
    • 30일 이내에 중개업자가 신고
    • 신고필증 교부

부동산 중개업 신고 관련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업 신고 관련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유의사항
개설
  •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1년 이내)
  • 여권용 사진 1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 수수료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의 경우 실무교육수료증 불필요
  • 상호에"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 "부동산중개"사용
  • 위반건축물 불가
이전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 여권용 사진 1매
  • 등록인장 단, 관내 이전인 경우는 등록인장, 여권용 사진 1매 불필요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인장등록
  • 등록대상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 등록인장 요건 :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 최초 : 업무개시 전
  • 인장변경 :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보증의 설정신고
  • 보증종류 : 보증보험, 공제, 공탁
  • 가입 :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
  • 만료 :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
  • 가입 : 업무개시 전
  • 만료 :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
  •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휴·폐업시)
  • 휴업 : 3월을 초과하는 휴업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업, 폐업, 재개 등 신고는 미리 신고 (규정 위반시 과태료 대상)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폐업신고와는 별개임)
사용인 신고
  • 구비서류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시 등록인장
  • 고용시 : 업무개시 전
  • 해고시 :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사무실내 게시의 의무
  • 공인중개사 자격증(원본)
  • 중개사무소 등록증(원본)
  •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 사업자등록증
  • 잘보이는 곳에 부착
보관의 의무
  • 거래계약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속중개계약
  • 5년보관
  • 3년보관
  • 3년보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31-6193-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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