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
-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1년 이내)
- 여권용 사진 1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 수수료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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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의 경우 실무교육수료증 불필요
- 상호에"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 "부동산중개"사용
- 위반건축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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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 여권용 사진 1매
- 등록인장 단, 관내 이전인 경우는 등록인장, 여권용 사진 1매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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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등록 |
- 등록대상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 등록인장 요건 :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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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 업무개시 전
- 인장변경 :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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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설정신고 |
- 보증종류 : 보증보험, 공제, 공탁
- 가입 :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
- 만료 :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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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업무개시 전
- 만료 :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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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 |
-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휴·폐업시)
- 휴업 : 3월을 초과하는 휴업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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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폐업, 재개 등 신고는 미리 신고 (규정 위반시 과태료 대상)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폐업신고와는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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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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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시 : 업무개시 전
- 해고시 :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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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내 게시의 의무 |
- 공인중개사 자격증(원본)
- 중개사무소 등록증(원본)
-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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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의 의무 |
- 거래계약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속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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