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기준: 부동산평가액 x (① + ②)
※부동산평가액이란?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택: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과징금 부동산평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 × (①+②)의 과징금 부과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①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② 의무기간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 부동산평가액 |
과징금 부과율 |
의무기간 경과기간 |
과징금 부과율 |
5억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5% 10% 15% |
1년이하 1년 초과 2년이하 2년 초과 |
5% 10% 15% |
- 명의 신탁자, 장기미등기자에게 부과(명의 수탁자 제외)
-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평가액. 다만 과징금을 부과 받는 날 이미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는 명의신탁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평가액.
이행강제금
-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 부동산평가액 x 10%
-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 이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 부동산평가액 x 20%
벌칙(형사고발)
- 명의신탁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명의수탁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장기미등기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