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 개시시점은
    명의신탁자 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날
  •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제외
    부부간 또는 종중의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목적이 없는 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대상 아님)
  • 모녀간의 명의신탁
    모녀간의 명의신탁도 과징금 부과 대상.
  • 법인 재산을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법인 재산은 법인 명의로 등기되어야 하므로 법인이 명의신탁자, 법인 대표자가 명의수탁자에 해당됨. 그러므로 법인은 과징금 부과 대상.
  • 장기미등기의 정당한 사유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는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인정할 수 있음.)
  • 매도인의 협력거부로 인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3년이상의 기간이 경과 된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부동산실명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협력을 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 하게 등기 권리자로서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승소판결을 근거로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소송확정판결일 이후로 3년 이내 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 대상은 아님. 단, 매도인이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음을 매수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3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농지취득과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농지법상 농지취득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음.농지법령상 취득 할 수 없는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하거나, 3년 이상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는 농지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임으로 과징금 대상.
  •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장기미등기 해당여부
    장기미등기의 적용을 받는 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되어 있음.
    소유자들 각각의 소유부분에 관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과징금 대상이 아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장기미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인 계약으로 보아야 함으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과징금 대상이 아님.단, 계약당시 허가 구역이었으나 해제된 경우는 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과징금 대상이 아님.
  • 소유권보존등기와 장기미등기
    장기미등기의 적용을 받는 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따라서 장기간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과징금 대상이 아님.
  • 장기미등기의 대상이 아닌 경우
    상속, 공용징수,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장기미등기에 해당하지 않음.
  • 과징금 감경사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인정할 수 있음.)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31-6193-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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