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협력을 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 하게 등기 권리자로서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승소판결을 근거로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소송확정판결일 이후로 3년 이내 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 대상은 아님. 단, 매도인이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음을 매수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3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