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

  • 증여, 공유물 분할, 교환, 신탁·해지계약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제외
  • 경매(법원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등은 검인 및 실거래신고를 요하지 않음.

검인요령

  •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정본과 그 사본 1통을 가져와 검인을 받으며, 당사자가 아닐시 위임장을 구비하여 검인신청을 해야 함.

근거법령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31-6193-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