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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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 신고
- 부동산 검인
대상 :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
- 증여, 공유물 분할, 교환, 신탁·해지계약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제외
- 경매(법원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등은 검인 및 실거래신고를 요하지 않음.
검인요령
-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정본과 그 사본 1통을 가져와 검인을 받으며, 당사자가 아닐시 위임장을 구비하여 검인신청을 해야 함.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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