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며, 순수외국인과 외국국적취득자(시민권자)가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재외교포는 재외동포라는 용어가 일반적이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위 1번은 외국인이 아니며, 2번의 경우가 외국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