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재외국민과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며, 순수외국인과 외국국적취득자(시민권자)가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재외교포는 재외동포라는 용어가 일반적이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위 1번은 외국인이 아니며, 2번의 경우가 외국인입니다.
  •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경우 외국인부동산취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검인과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는 다른 것으로, 검인을 받았다 하더라고 외국인부동산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적이 한국과 외국으로 되어 있는 2중 국적자는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 대상이나요?
    외토법상 외국인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한국국적이 이전부터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외국인 국적을 취득하는 것 자체로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역으로 당초 외국인이었고, 한국국적을 나중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 신고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메일로 보유신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메일 접수가 가능한지요? 만약 이메일 접수가 안된다면 우편접수는 가능한지요?
    이메일 접수는 불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우편으로 송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외국인부동산취득 신고. 계속보유신고도 부동산실거래 신고처럼 즉시처리(3시간 이내) 형식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 또는 방문 신고로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나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더라도 제출할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우편 등으로 도착할 때까지 필증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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