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했는데 법무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임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제신고는 계약당사자들이 해야하는 의무사 항이므로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제3자와의 거래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10필지의 토지를 한 건으로 매매하였으나, 실거래 신고는 각 필지별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건가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 기본단위인 필지별로 검증을 하고, 토지의 특성상 지목, 용도지역 등에 따라 각 필지의 금액책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필지별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제신고는 의무사항인가요?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해제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승인 전에 발코니 확장시 아파트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공사 원가가 포함되어 취·등록세 부과대상이므로 실제거래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바, 발코니 확장금액이 실거래 신고금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발코니 확장의 경우 당해 부동산과 일체된 물리적 구조로 부동산의 자산적 가치로 반영되어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된 경우라면 부동산거래신고가격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7호)」에 따른 발코니 확장의 경우 입주자의 선택사양으로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서의 참고사항란에 발코니 확장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구분하여 포기하면 됩니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실거래가 신고의 매매계약일자는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매매예약계약서의 매매예약완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가등기 양도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대상인가요?
    가등기 후 매매예약계약서의 완료로 본등기를 하는 경우는 실거래신고대상에 해당되며, 가등기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매매예약서상에 매매예약완결일의 의사표시 한 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매예약완결 의사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의사표시 한 날이 없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등기의 양도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계약이 매매일 경우는 신고대상입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일이 매도인 사망일 이전인데 실거래 신고시 사망자로 해도 되나요?
    부동산거래신고는 당초 계약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망자와 생전에 체결한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생전 매매를 한 경우로 계약서 및 신고서 상의 명의변경 없이 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법원의 경매일경우만 신고, 검인 모두 받지 않고 다른 경매는 실거래신고 대상인지요?
    법원의 경매는 압류재산 등에 대한 강제처분 또는 준강제 처분이라는 점에서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검인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법원 내부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등기촉탁을 법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인대상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은 계약이 아닌 판결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검인대상이 소유권이전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면 검인대상도 명백히 안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소관청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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