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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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기존 재질분류표시제도(환경부 · 산업자원부 고시 제93-109호, 1993.12.10) 및 재활용 가능표시제도(환경부 고시 제95-23호, 995.2.2)를 폐지하고, 2003년1월1일부터 분리배출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 재활용 기능표시

- 재질 분류표시

2003년 1월 1일부터
- 플라스틱

의무표시 대상품목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류,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류, 살충·살균제류, 부탄가스제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표시 제외대상 품목
- 무표시 포장재 및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필름류는 100㎠미만)이거나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용기
- 소재, 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분리배출표시제도 사용효과
-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을 절약하고,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 재활용품을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어 분리 수거가 용이하고
- 재활용공정이 쉬워지고, 재활용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어
- 폐자원의 재이용과 재활용이 촉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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