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안내
- 음식물류 폐기물은 하루 약 11,000톤이 발생되며, 연간 14조 7천억원이라는 낭비를 초래합니다. 더구나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직 매립 금지 제도는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대상(음식물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되는 것들)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대상의 종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종류 |
비고 |
|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 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
|
| 조개 등 패류 껍데기 |
|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
| 기타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고무장갑, 1회용티백 등 |
※ 나머지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하시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