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 업소별 객석면적이 150㎡ 이상 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대형유통 점이나 백화점 등)
- 농수산물 유통및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 시장·농수산물 공판장·농수산 물종합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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